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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다행히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월 진행)부터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관련 공제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총급여 기준이 늘어나고 공제 한도액이 커진 만큼,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가장 큰 변화!)

    이번 연말정산의 주인공입니다. 소득 요건과 공제 한도가 모두 늘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소득 요건 완화: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상향: 연간 750만 원 → 연간 1,000만 원까지 인정

    공제율 상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최대 170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 8,000만 원: 15% (최대 150만 원 환급)
    Check Point: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해 붓고 있는 청약 통장, 올해부터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확대

    • 기존: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 변경: 연 300만 원으로 한도 상향
    •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조건 확인하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려 갚고 있다면, 원금과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내용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 한도: 연 400만 원 (주택청약 공제액과 합산)
    • 조건: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집을 샀을 때 받은 대출 이자도 공제가 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 완화

    기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2024.1.1 이후 취득분)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상환 기간 15년 이상 기준)

    • 고정금리 & 비거치식: 최대 2,000만 원 (기존 1,800만 원에서 상향)
    • 그 외 방식: 최대 1,500만 원

    한눈에 보는 변경 요약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4 귀속)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한도 750만
    총급여 8천만
    한도 1,000만
    주택청약 한도 240만 한도 300만
    주담대 이자 기준시가 5억 기준시가 6억

    💡 마무리하며

    대부분의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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